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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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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5.1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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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최대 150만원 불건전업종 제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모습. [광진구 제공]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업체의 안정적인 고용상태 유지를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이다. 채용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내역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지원 제한업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수령(신청 후 3개월까지)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지난해 4월 1일에서 올 6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면서 7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이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선 지원대상이며,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무 및 휴직기간에 따라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30일까지 1, 2차로 나눠서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춰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5월에 신청했을 경우 7월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8월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1차 신청자는 6월초, 2차 신청자는 7월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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