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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서 122명 422억 불법 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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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서 122명 422억 불법 투기 '덜미'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5.1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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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불법증여·가짜농부 수법
경기특사경, 청약경쟁률 과열단지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 내달 발표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가 무더기 적발됐다.

1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투기한 금액만 무려 422억원에 달한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3기 신도시로 고강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내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해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겼다.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고는 창고를 건축했으며, D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한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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