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종합]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3일이내 지급
상태바
[종합]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3일이내 지급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22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급 시기가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했다.

➊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➋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❹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