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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증액' 추경안 23일 심사...소급적용·지출구조조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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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증액' 추경안 23일 심사...소급적용·지출구조조정 쟁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5.2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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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채발행·소급적용 없다" vs 野 "지출구조조정 축소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천650억5천300만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가고,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선 ▲보건복지위원회 2조610억8천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천874억6천80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천798억2천200만원 ▲교육위원회 4천645억원 ▲정무위원회 3천억원 ▲국토교통위원회 2천675억원 ▲행정안전위원회 56억7천만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

운영위원회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력을 감축 운영하는 데 따른 보수를 감액하면서 총 9억9천500만원 깎았다.

법사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추진 과정에서 복지·국방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인 데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축소해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친 국채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번 2차 추경에선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53조원의 초과세수와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여야 간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원안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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