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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영진 영광군의원 ‘수의계약 특혜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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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영진 영광군의원 ‘수의계약 특혜의혹’ 수사 착수
  •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2.05.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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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찰서 총 32회 2300만원 상당 수의계약 적발
광주시 북구의회도 유사비리 '관심'...해당의원 벌금형
영광경찰서 전경.

장영진 전남 영광군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수천여 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본지 4월4일자 12면 '영광군의회 군의원부인 업체 물품구입 망신살 톡톡' 보도)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납품해온 사실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영광군의회와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영광경찰서 지능팀이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58·무소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지역주민 A 모(영광군 홍농읍)씨가 ‘장영진 의원의 특혜성 수의계약 혐의에 대해 조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해 장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영광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장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특산품을 구매해온 영광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행안부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 재무과와 보건소 등 9개 부서가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 영농조합’과 총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고추장 등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감찰 결과와 별도로 영광군의회에서도 ‘전국의장단회의 특산품 선물 구입’ 등 명목으로 해당 부인업체로부터 5차례 537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가 밝혀졌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지난달 12일 영광군으로부터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고추마을 영농조합'은 당초 장 의원이 법인 대표로 운영해 왔으나 2018년 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뒤 2019년 3월 대표 명의를 부인 박 모 씨로 이전했다.

장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7월부터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6·1 지방선거 영광군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발생, 해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장 의원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와 광주 북구청이 10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북구의회 기모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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