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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양구군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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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양구군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2.05.2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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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강원도의원 후보측서 주장
선거보전금 반환 촉구…공천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규호(강원 양구) 강원도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규호(강원 양구) 강원도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의 제목은 '국민의힘 도의원 A후보의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재차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의 문학박사 학위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미기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한 고발 내용이다.

김 후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촉구건과 관련해 "강원도의원선거 양구군선거구에 공천된 국민의힘 A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됐으나 당시 공보물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A 도의원 후보는 선거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으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보전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 7년여 기간이 지난 최근까지  선거보전금 3333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선거보전금은 당선자나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돈을 반환하지 않고 또 후보로 나서는 A후보도 큰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 힘에서 A후보를 공천했다면 이는 국민의 힘의 더 큰 문제일것이다.

지난 2015년 재선거로 양구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A후보가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선거보전비용 먹튀의혹에 대해 군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두 차례의 논평에도 전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않고 선거에 출마해 표를 구하는 행위가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생각돼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후보가 김 후보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경력란 '문학박사 학위 미기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김 후보가 양구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 양구선관위에서는 이날 양구경찰서에 이첩한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고발장에서 "A후보가 낙선을 목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실을 교묘히 떠들며  문학박사 학위취득과 논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등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반복해 문제가 없는 사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세에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만큼 ‘공연성과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후보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물 소명서에서 "지난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판결과 관련해  2012년 상해 사건을 선거공보물에 소명했으나 내용중 일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70만원을 선고됐으나 검찰 항소로 200만원 확정 판결됐다. 

그러나 상해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물 중에서 재판관 3명, 공판검사 2명, 국선변호사 2명,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과 당시의 고소인조차 고소장에 적시된 폭행 장면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지금도 한으로 남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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