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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광고규정 일부조항' 위헌, 로톡 광고금지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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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광고규정 일부조항' 위헌, 로톡 광고금지 조항은 합헌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2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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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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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의 입장]

(1) 헌법재판소는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영업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2호에 대하여 합헌선언을 하였는데, 이로서 사기업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무엇보다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규정인 제5조 제2항 제2호가 전면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입니다.

(3)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헌재 결정문의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나머지, 헌재 결정 선고 직후 로톡 대표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위헌결정’이라는 완전히 반대되고 잘못된 언론 보도가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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