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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입국, 여권법 위반 혐의 조사예정...처벌 수준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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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입국, 여권법 위반 혐의 조사예정...처벌 수준은 어떨까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2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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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이근 전 대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27일 오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 검역 등 통관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그가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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