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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지급시기, 토요일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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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지급시기, 토요일밤 결정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28 00: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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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예방,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예방,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급시기가 최대 관심사다.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함으로서 다시한번 합의점에 이견을 맞출예정이다.

여야는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의를 이어 갔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3+3' 원내 라인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에)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정부가 마련한 원안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가지 사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 갔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관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소급 적용에 대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고 여야가 법률을 각각 내놓았으며 초과 세수로 재원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짧은 시간에 애타게 기다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보전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사안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 합의 무산으로 여야는 이번 2차 추경안의 지방선거 이전 처리는 물리적인 '데드라인'까지 내몰리게 됐다.

내달 1일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에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무척 촉박하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양쪽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여야가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추경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양상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 불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발언자료에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경안 통과에 대한 국회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에 올해 2번째 추경 협의를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했다.

➊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➋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❹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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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발ㅅㄲ들 2022-05-29 03:50:43
ㅆㅂㅅㄲㄷ 다시는 너네들 꼴보기 싫다.

김독한 2022-05-29 01:53:33
본인들 월급 깍자는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질질 끌었을까
걍 다 반대 한다고 하고 금방 치울꺼면서 국민들한태 지금까지 뽕뽑아먹었음 최소한 이러한 작은 일 하나 처리하는것도 느리면 뱃지 때라

김민경 2022-05-28 20:35:46
알겠으니까 지급이나 빨리하세요 진짜 이러다가 6월중순 밀리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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