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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1천만원'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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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1천만원' 지급시기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30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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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은 당장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의 지원금이 6월 중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도 6월 중 지급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원)의 경우 이보다 늦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된다.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30일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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