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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서비스…세척 플라스틱도 포장용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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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서비스…세척 플라스틱도 포장용기로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5.30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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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취미-긴급돌봄 통합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합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합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개정에 따라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7곳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이런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 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모두 이 서비스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작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등록장애인은 2만5천368명으로, 복지부는 이들 중 2천700여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구강보건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로 연장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원료와 성분 지정·공개·해제 근거를 마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7개 법률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생 플라스틱에 화학적 방법 외에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열, 화학 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뿐 아니라 회수·선별돼 세척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도 식품용 사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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