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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발령…법정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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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발령…법정감염병 지정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31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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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997년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로이터=연합뉴스]
1996∼1997년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로이터=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31일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시점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표해 선제적으로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청은 전날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게 보면서도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대책반을 구성,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환자감시,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국내에서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또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선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고시 개정은 다음 주 후반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적으로 고시 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원숭이두창을 질병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정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으며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31일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은 31개국에서 473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국내 확진 사례는 없다.

한편,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은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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