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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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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방법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6.0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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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투표일 (출처=선관위)
6.1 지방선거 투표일 (출처=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투표용지는 모두7장이다. 단, 세종시는 4장, 제주도는 5장이며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추가 되며 무투표선거구는 미교부된다.

투표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마스크착용하면 된다. 
투표시 주의사항은 두명 이상에게 기표시 무효된다. 

투표시간은 6월1일 오전 6시~오후6시까지다.

코로나19 격리자 등 유권자는 오후 6시30분~오후7시30분까지다.
확진자는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 ‘(성명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필요하다.
확진자 투표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하면 된다.

*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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