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중구는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말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당초 시행 첫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하거나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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