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환경오염 배출업체 엄중 조치”
상태바
경기도 “환경오염 배출업체 엄중 조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6.02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월·시화 산단 등 170곳 특별점검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41명 투입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해 오존 전구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해 오존 전구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오존 전구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17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훼손 방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 조 41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취약 사업장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대기검체반을 투입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9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드론을 통한 입체적 환경 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