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2485명 지급을 예상해 사업비 24억8500만 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한 상태며 신청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주민등록초본을 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신청시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도내에서는 성남시와 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59명 예술인에게 30만 원씩, 총 2억8770만 원을 자체 예산(성남형 연대안전기금)으로 지급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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