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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기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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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기준 논의 착수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6.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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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해 3일 첫 회의…약 2주 뒤 발표
"단기간내 재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아"
대면진료 담당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추진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기준을 마련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이 TF를 통해 6월 첫 주,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코로나19 관련 자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예방의학 의료진과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됐다.

3일 첫 회의 후 다음 주까지 2∼3회 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만들며, 최종 기준은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상정하는 중대본 회의 시기를 '6월 3째주'라고만 밝혔으나 중요 방역 정책이 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금요일 중대본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1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그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로 밝혔다가 논의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고, 이후 상황을 살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9일 이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해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곧바로 격리 의무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고 대변인은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 최근 국내에 유입된 신종 변이의 높은 전파 위험성 등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예방 효과 감소로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단시간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체계를 통합한 가칭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 등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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