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구청, 국토교통부를 통해 접수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3일 결정·공시한 관내 692필지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국토교통부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금)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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