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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600만원 '연휴기간 신청·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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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600만원 '연휴기간 신청·지급가능'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6.04 0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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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년 1분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한다.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며,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손실보전금은 연휴기간(6월 4~6일)에도 신청・지급 계속된다. 24시간 온라인 신청・접수, 하루 두 차례(오후 1시․8시) 입금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금 수령 현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에 관한 글을 올린 후 댓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관계 부처 및 당·청과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장관은 "아직 손실보전금을 지급한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달 13일부터는 확인지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 손실보전금을 계획대로 지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국 민원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중인데 70%는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과 누리집 작동에 관한 내용"이라며 "현재 급한 일이 끝나면 민원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라 행동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자금의 종류가 많고 이름도 달라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가량 '홍대 소상공인상점가'를 돌아다니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점포 10여곳에 들러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와 함께 수령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유무에 관해 물었다.

여성복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이 장관에게 "최근 홍대 일대의 주말 상권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손실보전금을 600만원 받았는데 신청 당일 원활하게 수령했다"고 말했다.

옷집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은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받았지만, 워낙 나가야(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서 바로 메꾸는 데 썼다"며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은 사실상 대출과 빚만으로 그저 버텼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못 팔았던 물량을 몰아서 팔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하며 해당 매장에서 본인의 옷을 구매했다.

이 장관이 만난 상인 중 상당수는 "홍대 상권의 주 고객은 외국인인데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려 반갑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 일정에 동행한 안태규 홍대소상공인상점가번영회 사무국장은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주 52시간제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단위를 1년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 등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고,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도 100%로 상향됐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은 이번 1분기부터 지급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가령 500만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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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2022-06-04 04:08:13
1호공약 지켜라! 억지 기준으로 사각지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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