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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1회만...60세 이상 고령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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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1회만...60세 이상 고령층 등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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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코로나 오미크론검사,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재택치료를 할 때 하루 1번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날부터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확진 후 증세가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사람들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89곳 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3일 기준 전국 6천448곳 지정돼 있다.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외출 시 다른 곳에 경유하면 안 되고, KF94 이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줄여나간다. 만 11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수가를 인정하는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격리 중인 소아 확진자에게 의사가 전화상담 하도록 하는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기 전까지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과 행정안내를 제공하는 대응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 검사부터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까지 받고, 필요한 경우 입원까지 하는 절차를 하루 안에 끝내는 '패스트트랙'을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의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가칭)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최소 4천곳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일반 의료체계에서의 대면진료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면진료 체계를 단순화, 효율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오는 15일이나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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