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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체육회, 레저 승마체험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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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체육회, 레저 승마체험 적법성 논란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06.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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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자격증·승마 체험장 등 검증해야" 시끌
승마 관계자 "승마 임대업·지도자 계약 등 적법" 
여주시 체육회 승마체험 시승 모습. [여주시 체육회 제공]
여주시 체육회 승마체험 시승 모습. [여주시 체육회 제공]

경기 여주시체육회 소속 정식 가맹단체로 지난 3월 등록한 여주시승마협회가 내홍에 휩싸이며 정식인준 두달여 만에 회장이 사퇴하는 등 불안한 출발 속에 지난 4일부터 3일간 여주시체육회 주최·주관으로 실시한 레저스포츠 체험 중 승마체험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시체육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년 실시하던 여주사랑걷기 대행진 체험이 어려워지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한 여주시만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으로 파크골프, 카누, 승마 등 3종목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일 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준비는 3개월여 전부터 사전준비를 통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예산 25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참가자 1인당 소정의 자부담과 시승마협회 관계자로부터 승마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유자격자의 자격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주시 체육회 주최 주관 체험 안내 현수막.
여주시 체육회 주최 주관 체험 안내 현수막.

이같은 소식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승마체험을 한 여주시 북내면 소재의 말 목장에 대한 적법성과 체험 당시 시 체육회에 제출한 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목장의 적법성과 관련해 시 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말 목장은 작년 5월 농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후 같은 해 9월 말경 폐업을 했다"며 "이 경우 무허가 상황으로 금전이 오가는 체험 등 기타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는 입장 속에 8일 현장 점검결과 목장의 말 관계자는 말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체육회에 제출된 자격증 소지자는 본지 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자격증이 체험 관련 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한 자신이 체험 프로그램 관련 어떠한 동의를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과 작년 8월경 한차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주 1회씩 약 1~2개월간 승마체험 관리를 하고 이후 보수 지급이 안되 관리자 역할을 포기해 말 목장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주시 북내면 소재 목장 내 사육 말.
여주시 북내면 소재 목장 내 사육 말.

이와 관련 승마 관계자는 "작년 자신과 말 사업 관련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당시 사업자 대표가 자신의 동의 없이 폐업해 부득이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마필 임대 사업자를 통해 말을 이용하는 자 모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클럽 가입 신청서를 직접 서명받고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말 운영과 국민생활체육 공제회 스포츠 안전보험에도 가입한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제출건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와 작년 8월 계약한 근로 계약서를 취재진에게 확인해 주고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경기도 승마협회로부터 여주시 승마협회 인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체험 관련 여주시 승마협회 관계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거듭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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