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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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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6.0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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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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