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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의붓딸 "남북통일" 허언에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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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의붓딸 "남북통일" 허언에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계부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6.1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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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CG)(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CG)(사진.연합뉴스)

중증 장애를 앓는 의붓딸이 허언했다는 이유로 쇠 파이프로 마구 때린 의붓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38)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 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을 말했다는 이유로 때렸다.

진 부장판사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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