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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대명농원 불법총회 반대회원 "총회 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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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대명농원 불법총회 반대회원 "총회 무효" 선언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2.06.1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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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인원 허위로 발표 매표행위
총회 주최 관계자 형사고발할것"

강원 원주 대명농원 불법총회 반대회원들이 최근 원주 웨딩타운에서 열린 ‘2022년 대명농원 정기총회’에서 참석 인원를 허위로 발표하고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3일 총회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반대 측에 따르면 총회는 당초 지난 10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최 성원구성의 문제로 개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50분 정도 미뤄 개최됐으며 현재 대명농원 총 정회원수가 75명이어서 정관 21조에 의거, 정족수가 2/3 이상으로 50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대명농원 집행부는 "이날 서면결의서를 포함해서 51명 성원이 돼 구성요건에 충족돼 회의를 진행했고 8개 안건 모두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고 발표했으나 반대회원들은 서면결의를 해 준 적이 없는 회원이 다수 존재하고 회의 참석 정회원은 21명에 그쳤는데 어떻게 51명이 참석 통과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참석자들은 "개인당 3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 이는 총회 참석을 유인하기 위한 매표 행위"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반대회원들은 이번 총회를 주최한 관계자를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H건설과 대명농원과의 계약관계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모종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어서 이면합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에 농원 집행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불법 총회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4만㎡ 규모 대명농원은 한센인 정착마을로 지난 2005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2008년 사업자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으며 일부 회원이 전 사업자와 법적 분쟁까지 벌이면서 10년이 넘게 일부 극소수 가구만 남아 있어 폐허를 방불케하고 있다.

대명농원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H건설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반대 회원들의 법적 다툼으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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