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인권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내달 22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종사자 중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행위, 숙박료·술값 등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노동력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는 행위, 선원의 하선 요구를 무시하거나 강제 승선 등의 감금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 영업 행위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스스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주변인에 관한 관심과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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