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5·6월분 지급예정···7.1% 인구증가·지역화폐 가맹점도 신규 등록
경기도가 농촌 인구유입, 삶의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입한 농촌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다.
도는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오는 30일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사업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도는 올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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