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상태바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6.03.14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는 14일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고시 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선산읍 신기리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361만7000㎡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동(洞)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09만7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구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 선산공원묘원에 결정 됐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근린공원 22개소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