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4일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고시 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선산읍 신기리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361만7000㎡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동(洞)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09만7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구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 선산공원묘원에 결정 됐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근린공원 22개소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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