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72명을 적발,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1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악용 등의 수법으로 입건 했으며 적발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챙긴 부당이득(프리미엄)은 총 627억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악용'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거짓 취득'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 허위 충족' 44명 등이다.
동탄2신도시 A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해 당첨된 B씨의 경우 대구시 달서구에서 가족과 살고 있으면서 2020년 10월 서울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뒤 '수도권 거주' 청약 자격을 얻었지만 고시원에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C씨는 요양원에 입소 중인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해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 D아파트에 당첨된 E씨는 딸이 거주하는 서울시 빌라에 위장전입하고 다른 자녀도 2명도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 15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5~12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은 109~809대 1을 기록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청약 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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