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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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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6.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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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한윤수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촉구”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15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구의회 마지막 회기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15일 열린 개회식에서 한용대 의장은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8대 의회의 의정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며 “8대 의회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이 탄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 의원(대치 1·4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강남구민의 고충 중의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 달 22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 재 연장 의견에 부당성을 강조하고 주민의 해제요구 의견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차선책도 제안한다”며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일원동의 민간재개발대상지 그리고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은 2020년 6월 최초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었고, 1년 후 2021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22일까지 재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후 부동산값 안정화 실효성은 높지 않으면서 인근 동의 아파트 값은 급등하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 정책추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허가제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동 별 허가구역 지정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축소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강남구민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며 “집행부는 정부 위임사무, 법정업무라는 이유만을 강조하지 말고, 강남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여 구민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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