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15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구의회 마지막 회기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15일 열린 개회식에서 한용대 의장은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8대 의회의 의정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며 “8대 의회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이 탄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 의원(대치 1·4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강남구민의 고충 중의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 달 22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 재 연장 의견에 부당성을 강조하고 주민의 해제요구 의견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차선책도 제안한다”며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일원동의 민간재개발대상지 그리고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은 2020년 6월 최초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었고, 1년 후 2021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22일까지 재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후 부동산값 안정화 실효성은 높지 않으면서 인근 동의 아파트 값은 급등하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 정책추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허가제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동 별 허가구역 지정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축소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강남구민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며 “집행부는 정부 위임사무, 법정업무라는 이유만을 강조하지 말고, 강남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여 구민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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