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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 가열…"통제 필요" vs "경찰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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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 가열…"통제 필요" vs "경찰위 강화"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6.16 0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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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대신 시행령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 움직임에 비판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수순에 경찰 '독립성 침해' 반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수순에 경찰 '독립성 침해' 반발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일선 경찰관과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4주간 4차례 회의를 열고 다양한 경찰 통제 방안을 쏟아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관리 권한을 명시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보조할 조직을 만들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편이다.

문제는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하는 대신 행안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 통제는 기존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1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1991년 경찰법을 만들면서 경찰 업무 관리와 통제를 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면서 "허수아비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 실효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한과 위상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통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쳐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연합뉴스에 "아무래도 위원회는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지휘하는데 적절한 조직은 아니다. 상임위원회도 아니다"라면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비상설이고 자문 성격이라 행정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위원회는 내부적 통제에 가깝다. 경찰에서 추천받은 경찰에 우호적인 사람 위주로 구성돼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통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 위원이 비상임이라 실질적 기능을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탈바꿈시키며,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행안부 자문위에서도 경찰위 권한 강화 의견도 나왔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장기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대신 시행령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명문화하고 경찰 인사 등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규정하는 방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자문위는 최근 논의에서 행안부령으로 이런 내용의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장관이 소속 청장을 지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 지휘규칙이 이제까지 없었던 데 대해 "우리 직무 태만"이라면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일부 부처에 소속 청장 지휘규정이 없지만 다른 부처에는 지휘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도 내놨는데 '경찰국' 설치로 받아들여지는 이 같은 직제 개편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까지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또는 경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안부 장관, 행안부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 관장'이 명시된 것과 상반된다.

전 의원은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로 있어 여러 폐해가 있어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면서, 이런 취지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중립·독립성 보장을 취지로 하는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랑희 경찰개혁네트워크 활동가는 "법률의 의도가 시행령에서 잘 살려져야 하는데 권력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령의 의도와 맞지 않게 된다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장 교수는 "원칙적으로 법률을 고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경찰이 행안부 소속인 것도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 새로운 업무를 더하기보다는 경찰에 대한 관리 통제를 구체화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추진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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