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8년형 선고 파기..."유죄판단 수긍 어렵"
상태바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8년형 선고 파기..."유죄판단 수긍 어렵"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1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석모씨(49)에게 선고된 징역 8년형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6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적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 유죄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되자, 아이의 친모 김모씨(23)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김모씨(23)와 사망한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외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9)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 A양(숨진 3세 여아)과 몰래 바꿔치기해 벌어진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석씨는 A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A양 시신매장을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했다.

이에 1·2심은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혐의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석모씨의 친딸 김씨(23)는 2심까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