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 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가 적발됐거나 환경 민원을 유발한 사업장 등 90곳이다.
도는 방지시설 미가동 및 무단방치, 고의적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 기술 지원을 통해 적정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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