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度 넘었다
상태바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度 넘었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3.14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의사 등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적발 5년사이 13배 늘어
차명계좌로 대금받는 수법 횡행…조사대상 전문직 33% 탈루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8300만원에서 30.4% 증가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6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뛰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발생을 숨기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요구해도 간이영수증만 써줄 뿐 현금영수증을 써주지 않거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 성공보수 3천만원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예 계약에 못박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의뢰인 신고에 덜미를 잡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는 현금결제시 진료·수술비를 할인해준다고 꼬드긴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적발된 곳도 많다.
이미 끝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변호사 가운데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도 않은 비율은 전년보다 3.7%포인트 늘어난 20.9%로 수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