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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법정 최대한도까지 내린다…7월부터 3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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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법정 최대한도까지 내린다…7월부터 37% 인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1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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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폭 30%→37%로 확대해 연말까지 적용…대중교통비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50원 추가 인하
추경호 "중점 품목 불안조짐 포착하면 즉시 대응…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내리기로 했다.

내달부터 유류세를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 되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또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천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 가량인데, 기준단가가 L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서는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 할 방침이다.

한편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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