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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고의충돌까지…보복·난폭운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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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고의충돌까지…보복·난폭운전 '천태만상'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6.03.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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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한달여 집중단속…11명 입건

역주행에 고의충돌 등 보복·난폭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15일부터 한달 여간 보복·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해 광역버스 운전기사 주모 씨(38)와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47) 등 11명을 각각 난폭운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20분께 고양시내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면서 중앙선을 넘어 270m가량 옆주행과 앞지르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의 난폭운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화물차 기사 이씨는 지난달 3일 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한 여성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40분께 동두천시내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김모 씨(52)가 신호위반한 지모 씨(36)를 쫓아가 진로를 급히 변경, 지씨의 NF소나타 앞을 들이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배려운전을 당부했다.
또 피해를 보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목격자를 찾습니다'(http://onetouch.police.go.kr) 등 사이트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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