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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급대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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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급대상·방법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6.20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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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
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지급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지급한다.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한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한다.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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