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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수법 다단계로 79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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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수법 다단계로 790억 '꿀꺽'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6.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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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플랫폼·온라인 재테크 회사 내세워 회원 모집
피해자만 2만3000여명…불법 다단계 조직 15명 적발
김영수 단장 '불법 다단계 조직 무더기 적발' 발표.
김영수 단장 '불법 다단계 조직 무더기 적발' 발표.

신종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20일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최근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또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인 B사는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원을 내도록 했다.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유명 일간지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김영수 단장은 "짧은 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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