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
1인 가구 최대 145만원
1인 가구 최대 145만원
충남 의령군이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에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 지원된다.
대상자는 1,925가구 2,392명으로 총예산은 8억 9200만 원이다.
군은 지원 대상자 명단을 각 읍·면에 통보하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한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의 가구주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NH농협 카드에 선불충전해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까지로 내년에는 사용이 정지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며 "우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사전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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