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번 심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당내 권력지형이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 '경고'도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고로 결론이 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 자체로 대표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김 실장이나 이 대표 모두 윤리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쪽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먼저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수사 진행 결과를 봐야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가세연이 윤리위가 열리는 22일 저녁 시간에 맞춰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도 "그런 게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당당히 밝혔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면서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하며 내부적으로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정무적 고려도 영향이 있으리란 관측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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