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6・21 부동산대책]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에 필수비용 반영
상태바
[6・21 부동산대책]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에 필수비용 반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21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추진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 등 추가
자재비 인상분도 공사비에 즉시 반영
입주자 모집공고前 사업장부터 적용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이와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자잿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때에는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주요 자재로 선정된 4개 품목(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을 공법 변화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 산정 방식도 개선해 최근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는 현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