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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소명 듣고 결정한다...엄청난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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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소명 듣고 결정한다...엄청난 파장 예상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2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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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내달 7일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윤리위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생명이 달린 것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 전망에 대해 "(절차) 개시를 했으니 이제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7일 윤리위에서 다뤄질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대해선 "저희는 성 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 개시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며 "애초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기로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사실상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김철근 실장을 90분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세연은 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측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여기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관에 있는 대표실에 머물며 대기했다. 그는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에게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중 하나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이 최근 낸 입장문 등을 감안할 때 당내에서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중 하나가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고 결정이 유예되거나,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만 징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신중론'과 '불가피론'이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당권 경쟁과 맞물려 극심한 당 내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 대표 거취 문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 점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면서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윤리위는 대선 직후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해 윤리위에 제소된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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