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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현안에 국가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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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현안에 국가역량 집중해야"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06.0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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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과 견해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정 의장의 입장 표명이 사태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말을 아낀 채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경우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데다, 특히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한 법안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즉각 의견을 내놓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수출 부진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논쟁이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라고 측근들은 설명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2일 “정 의장은 현재 나라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법 논쟁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다른 현안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측은 특히 전날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 검토 자료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국회의 입장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자료)가 나왔는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립적·실무적 차원에서의 검토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검토 보고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측은 또 지난해 11월 정 의장이 ‘국회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 개정 의견’을 통해 ‘시행령 시정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합헌’ 의견을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조항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정 의장이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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