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다세대 등 3층 이상 85㎡이하 대상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7일 단독·다가구 등 3층 이상 소규모 가정집을 대상으로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5층 이상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은 규정에서 제외된 탓에 화재 등 위기 상황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소방관의 구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지지체 중 최초로 ‘일반 가정집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신청 희망 건물 소유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시안전과(☎02-3153-6083)에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yeon11@mapo.go.kr)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소방관,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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