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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경제계 "현실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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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경제계 "현실외면"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6.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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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0% 올라…월환산액 201만580원
경총·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중기중앙회·소공연 모두 '반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빠른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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