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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안전보험 보장 범위…상해사망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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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안전보험 보장 범위…상해사망 등 확대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6.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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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추가
보장항목 10개, 최고 1000만 원 한도 보장
금천구청사 전경.
금천구청사 전경.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아동생활안전보험은 구가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과 만 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화상수술비 ▲헌혈후유증 보상금 ▲온열질환 진단비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총 10개 항목이다.

내달부터는 폭발, 화재, 붕괴 등 특정 사고에만 보장됐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도 보장된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물림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 원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보장되던 미아찾기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된다.

이 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화재폭발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안전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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