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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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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 추진
  • 경북/ 신용대
  • 승인 2016.03.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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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도록’,‘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독거노인은 13만9876명(2015년12월말 현재)이며 안전에 취약해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독거노인은 2만2750명에 이른다.  

 도에서는 그동안 910명의 생활 관리사를 통해 주2회 유선전화와 주1회 직접 방문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5305가구에 활동 감지, 화재감지, 가스누출 등의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 확인에 적극대처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도 미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로워 하는 독거노인이 발생치 않도록 지난 2014년부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들끼리 공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 고독사 예방 등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르고 있으며 올해 예산 2억 4000만원을 지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5인~6인, 남녀공동 입소 불가)을 대상으로 야간 숙식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행정관서 및 의료시설로부터 먼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1개소당 1억원의 리모델링비와 한달에 40만원의 운영비(부식비, 전기료 등) 및 동하절기 냉난방비 6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은 2014년 12개소로 시작해 현재 39개소 229명 어르신이 함께하며 생활 공동체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 주는 제2의 가족이 되면서 고독 문제해결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독거노인 대상 건강음료 배달사업(주1회방문)’,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 ‘독거노인 방문약손사업(월1회이상, 2008명)’등을 통해 자살우울증 예방, 결식 방지 및 안전확인사업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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