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17개 지방 시군구 지역규제 일부 해제...조정지역 어디?
상태바
17개 지방 시군구 지역규제 일부 해제...조정지역 어디?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3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7개 지방 시군구에 대한 지역규제가 일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총 11곳이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는다. 경남 창원 의창구는 비규제지역이다.

세종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부산 역시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풍선효과 우려 등의 이유였다.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추가 모니터링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청주, 전주 등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지만 경기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이라 필요하다면 12월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추가 개최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