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대구에서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이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는다.
한편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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