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상태바
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7.02 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 경영진 등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현 상임자문)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서 현산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인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7명,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대표이사들은 현장 품질 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켜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공정 전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천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에는 총 6명의 품질 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한 인재(人災)로, 현장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에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기소된 현장 직원들 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