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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53만4909㎡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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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53만4909㎡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승인 2016.03.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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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취득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53만490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난해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로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어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일부 해제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은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이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부동산거래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대전시 토지정책과와 동구청 지적과에서 도면과 조서를 공람할 수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jeon.go.kr/sis/main.do)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필지별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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